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구속)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대금 편취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김모 씨(27) 등 이 회사 임직원 2명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25일 이 회장이 장로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삼선동 A교회 3층에 있는 이 회장 개인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최근 이 회장과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던 중 A교회 건물 안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진술에 따라 압수수색에 나서 ‘비밀방’을 찾아내고 돈세탁과 관련된 일부 서류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씨 등이 경리장부와 사업계획서 등 EWTS 사업의 중요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빼돌린 흔적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A교회는 이 회장의 최측근이자 이번 사건으로 함께 구속된 일광그룹 계열사 솔브레인 임원 조모 씨(49)의 형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다. 일광공영 비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을 받고 있는 A교회는 2009년 경협차관을 러시아 무기로 대신 받는 ‘불곰사업’ 과정에서도 이 회장의 수수료 세탁 창구로 이용된 적이 있다.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으로부터 공군 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500억 원 정도를 더 받아낸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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