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단, 곧 합동수사단에 이첩… 사업자 선정과정 외압도 포함
이규태 회장 사기혐의 구속기소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사진) 측이 군단급 무인정찰기(UAV) 도입 사업에 에이전트로 참여해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감사단이 포착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감사단은 조만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감사 결과를 이첩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감사단은 400억여 원을 투입해 서북도서와 수도권 접적 지역 감시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UAV 사업 심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됐으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 외압이 작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UAV 도입 기종으로 이스라엘 IAI사의 헤론이 선정됐는데 일광공영은 IAI사의 에이전트사로 참여했다.
사업자 선정을 앞둔 지난해 10월 일광공영이 경쟁업체를 깎아내리는 내용이 담긴 투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냈으며, 이 투서에는 당시 적 장비 식별 센서 세부 평가기준 등 육군본부 시험평가단의 내부 기밀이 포함됐다. 방사청은 군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국방부 검찰은 이를 합수단에 넘겼다.
감사단은 이와 별도로 UAV 도입 사업 진행 과정에 관여한 방사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군사기밀 유출 정황을 상당수 확인했다. 합수단은 감사 결과를 넘겨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9617만 달러(약 1101억 원)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은 방사청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사업 예산 계산식’을 미리 빼낸 뒤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빙자해 SK C&C 권모 전 상무(60·구속 기소) 등과 짜고 공급가격을 부풀려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무기 중개수수료 55억2000만 원과 SK C&C에서 하청업체 선정 대가 51억6000만 원 등 총 216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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