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구속 기소) 측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현직 기무사 요원 변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합수단이 일광공영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현직 기무사 요원의 비위 행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 씨는 일광공영 담당 업무를 하면서 이 회장 측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일광공영의 비밀 컨테이너에서 확보한 1t가량의 각종 문건 중에서 군사기밀과 군 관련 문건이 대거 발견됐는데 이 중 변 씨가 일광공영 측에 건넨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변 씨의 부인은 일광공영 계열사에 취업까지 한 사실이 합수단에 포착됐다. 합수단은 변 씨 외에 또 다른 군 관계자들도 일광공영 측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잡고 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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