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서류를 조작해 북한군의 AK-74(AK-47 개량형) 소총에 관통되는 불량 방탄복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현역 해군 영관급 장교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량 방탄복 납품 비리와 관련해 현역 영관급 장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합수단에 따르면 2010년 방위사업청에서 군수장비 평가 업무를 담당하던 김 씨는 방탄복 제조업체인 S사가 군에 납품한 실적이 없어 납품을 하지 못하자, 납품 실적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62벌의 불량 방탄복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에 납품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2009년 특전사 등 일선 부대에서 S사의 방탄복이 실전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했는데도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S사의 방탄복이 납품될 수 있었던 배경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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