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무기로 불리며 우리 군의 ‘10대 명품무기’라고 칭송받던 K11 복합형 소총의 핵심 부품이 시험평가를 속여 납품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K11 복합소총의 사격통제장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시험평가검사를 조작한 뒤 납품을 한 혐의(사기)로 방산업체 E사 사업본부장 이모 씨(51)와 제품기술팀 차장 장모 씨(43), 품질경영팀 과장 박모 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K11 복합소총은 소총탄(구경 5.56㎜)과 공중폭발탄(20㎜)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첨단무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사격통제장치는 레이저로 사격 거리를 측정하고 폭발탄을 목표물 상공에서 터뜨릴 수 있도록 제어해주는 전자식 부품으로 1정당 1530만원인 K11 복합소총에서 약 1300만원을 차지하는 핵심 장치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격통제장치를 시험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받을 장비의 재질과 가속도를 재는 센서 위치를 임의로 바꿔 달고 시험평가를 받았으며, 국방규격으로 정한 충격량의 3분의 1만 전달되도록 하는 수법을 써 품질검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품질 검사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입회 하에 검사 장비를 갖춘 양산업체에서 한다는 점을 악용해 품질평가를 미리 조작한 뒤 시험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E사는 사격통제장비 250대를 1차로 납품한 뒤 42대에 대해당하는 5억4천883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예하부대에서 사격통제장치 등에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품질검사가 조작된 사실이 적발돼 나머지 분량에 대한 납품대금 27억 여원은 받지 못했다. 육군은 2018년 까지 K11 복합소총 1만5천정을 양산할 계획이었으나 사격통제장치에 문제가 생겨 현재까지 914정만 납품되고 나머지는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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