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해상헬기 비리 의혹’ 김양 소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4일 03시 00분


변호사법 위반혐의…사전 영장 검토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사진)이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돼 23일 검찰에 소환됐다.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을 상대로 와일드캣 제작사인 영국-이탈리아 합작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과정과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의 용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김 전 처장에게 자문한 내용에 법률적 검토 성격이 있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해상 작전 헬기 구매 계획이 추진되던 2011년 11월 아구스타웨스트랜드와 자문 계약을 맺은 김 전 처장이 벌인 군 내외 활동의 성격을 조사 중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방위산업계에서 10여 년간 활동하고 국가보훈처장을 지내면서 국내외에서 두터운 군 인맥을 쌓았다. 김 전 처장은 “마케팅 등의 역할에만 국한해 활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또 해상 작전 헬기 구매 계획안이 확정된 2011년 11월 이후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측이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한 2012년 5월 사이에 군 작전요구성능(ROC)이나 입찰 정보가 부정한 방식으로 업체에 빼돌려졌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ROC가 일부 수정되는 데 김 전 처장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한편 합수단은 와일드캣의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당시 박모 해군 소장(57)을 구속 기소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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