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잠수함 ‘장보고-Ⅲ’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주)한화와 STX엔진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4억 1700만 원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한화가 장보고-Ⅲ의 음파탐지기 부품 입찰 과정에서 단독 입찰키로 다른 업체들과 합의한 행위가 부정한 공동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크고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같은 이유로 STX엔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4억 2000만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 역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이 2008년부터 추진한 장보고-Ⅲ 사업의 핵심부품 분야에 (주)한화와 STX엔진 LIG넥스원이 사전 합의를 거쳐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납품 계약을 맺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주)한화와 STX엔진에 각각 4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LIG넥스원에게도 24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논의를 했을 뿐 입찰 조건이 정해진 후에는 업체간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LIG넥스원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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