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잠수함 결함 알고도 인수 묵인 前해군대령 영장 재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9일 03시 00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의 214급(1800t급) 잠수함 인수평가 과정에서 결함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준 혐의(배임)로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 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씨는 방사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대중공업이 만든 214급 잠수함 3척의 위성통신 안테나와 연료전지 등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운전 평가 없이 잠수함을 인수하도록 한 혐의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각종 장비의 결함 때문에 잠수함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하루 5억 원가량의 지체배상금을 내야 할 상황이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 씨는 현대중공업 측이 우선 잠수함을 인수해 주면 문제가 있는 장비를 향후에 교체하겠다고 하자 시운전을 생략한 채 성능평가 결과를 조작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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