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 정옥근 前해군총장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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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제3자 뇌물’ 징역 4년

 방산 비리에 연루돼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5·사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정모 씨(39)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아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7억7000만 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15년 3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4억4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년과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이후 대법원은 “정 씨 회사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정 전 총장 등이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뇌물 대신에 제3자 뇌물제공으로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고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서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했고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총장과 정 씨에게 적용 가능한 법정형 범위는 징역 5년 이상에서 징역 7년 6개월 이하였으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환송 전 항소심의 형량이 그대로 적용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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