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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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증거 부족”… 1심 1년형 뒤집어… 檢 “판결 수용 못해” 상고 의사 밝혀

해상 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64·사진)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상 함모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며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자신의 아들이 함 씨에게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전 의장이 아들이 돈을 받은 날 함 씨와 통화했고, 함 씨가 최 전 의장 공관을 방문했던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할 때 해상 작전헬기 구매실험 평가 결과 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오랜 재판 끝에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와일드캣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잠수함 대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최 전 의장을 비롯해 당시 사업에 관여한 이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아들을 통해 함 씨에게서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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