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 비위의혹 이례적 해명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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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의혹 사건 항소심 판결 양형은 정상적”
“검찰, 악성정보 고의로 흘려”… ‘판사 구하기’ 논란속 法-檢갈등 심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정 전 대표의 소송 상대방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지법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판결의 양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휴직계를 내자마자 대법원이 6개월 휴직 처리한 데 이어 그의 판결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 ‘김 부장판사 구하기’에 팔을 걷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7일 “유사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일정 기준을 갖고 사안의 특성에 비례해 형을 선고했다”며 김 부장판사가 선고한 네이처리퍼블릭의 상표법 위반 소송 3건을 두고 양형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일일이 사건별 1심과 2심의 양형과 양형 참작 사유, 공소사실과 피해 금액, 피해 변제 금액까지 제시했다. 또 “검찰이 성형외과 원장의 로비 시도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과 모순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부장판사가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시점은 지난해 11월. 정 전 대표가 친분이 있는 성형외과 원장을 통해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위조범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세 사건 중 지난해 9월에 선고된 사건은 재판부가 피고인(위조범)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을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는데, 두 달 뒤인 11월 중순 선고된 두 사건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실형으로 처벌했거나 피고인들이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을 기각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판결과 별개로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시세 중고가보다 싸게 사들이고 매입 대금을 다시 돌려받아 사실상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도 “검찰이 해당 판사에 대해 고의로 악성 정보를 흘리고 있다”며 검찰 쪽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공작하는 느낌이 든다. 김 부장판사의 뇌물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법원이 비위 의혹을 받는 판사를 대신해 해명자료까지 직접 준비해 대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부장판사 의혹을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 사건을 검찰과의 갈등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대법#검찰#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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