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금품’ 받은 부장판사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3일 03시 00분


1억7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부장판사 비위행위 구속 처음
대법 “머리 숙여 깊은 사죄 드려”… 양승태 대법원장 6일 대국민 사과
정운호, 군납비리 재판 檢증인 출석… “브로커에 5000만원 건넸다” 주장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로부터 1억7000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2일 구속됐다. 현직 부장판사가 비위행위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네이처리퍼블릭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52·구속)를 알게 되면서 그를 통해 정 전 대표와 만나기 시작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어울리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위조상품 판매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는데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의 유착관계가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1일 오전 2시 반 긴급체포됐다. 김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 관련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현직 판사였던 최민호 전 판사(44)가 지난해 1월 구속된 이후 1년 8개월 만에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되면서 사법부는 큰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 구속 후 “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과오이자 잘못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이날 열린 군납 비리 재판의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자신의 브로커로 활동한 한모 씨(58·구속 기소)에게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의 부대 내 매장(PX) 입점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대표는 “PX에 입점하기 위해 한 씨에게 쇼핑백에 현금 5000만 원을 넣어 전달했다”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 씨는 “추석을 잘 보내라며 월급 대신 2000만 원을 받은 게 전부이며 3000만 원은 공진단 값으로 받은 것”이라며 “재판 전 진실만을 말하자고 했던 정 전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업 파트너로 만난 두 사람은 호형호제하며 해외여행까지 같이 다녀오는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한 씨는 “정 전 대표에게 MB(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김모 씨를 소개해주고 2억 원을 받았다”는 증언을 하며 정 전 대표와 얼굴을 붉혔다. 해당 사건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MB 조카’의 실명까지 거론되자 재판부는 “자제해달라”며 제지했다. 한 씨는 정 전 대표의 증인신문 후 “정 전 대표의 희생양이 돼 이 자리에 서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울먹였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정운호#부장판사#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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