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이영복 엘시티 회장(66·구속 기소)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7)을 1일 구속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날 자해를 시도한 뒤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현 전 수석을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병원에서 강제 구인했다. 2시간 정도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현 전 수석은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 또 다른 중대 범죄사실이 포착됐고,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에서 신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과 환자 상태를 상의한 뒤 구인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자해 시도 탓에 검찰은 일정을 하루 앞당겨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정 안에서 대기하던 현 전 수석의 심리는 오전 11시 반부터 진행됐다. 당초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지만 심리는 불과 30여 분 만에 끝났다.
현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굳은 표정의 현 전 수석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은 “이 회장과 자주 어울리며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건 맞지만 부정한 뒷돈을 받거나 엘시티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의뢰인의 몸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으며 (자해로 인해) 출혈이 많아 추가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 전 수석은 피의자 영장심사 이후 부산구치소 의무실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영장이 발부된 직후 정식 입감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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