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에 따르면 성 회장은 BNK금융지주가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 주식 매입을 유도해 주가 시세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BNK금융지주 회장실과 부산은행 본점, BNK투자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1월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올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1월 6일부터 사흘간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상증자 때 새로 발행될 주식의 가격을 정하겠다고 공시했다. 유상 증자 추진으로 전날 대비 3% 가량 떨어졌던 주가는 1월 6일부터 이틀 간 2% 가량 올랐다.
금감원은 주가가 오르던 시점에 BNK금융지주의 계열사인 부산은행으로부터 총 300억 원의 대출을 받은 16명이 부산은행 주식을 30억 원 정도 집중 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3명은 엘시티 시행사 임원으로 드러났다. 엘시티 시행사는 해당 유상증자가 추진하기 직전인 2015년 9월 BNK금융지주와 1조1500억 원의 대출 약정을 맺은 상태였다. 검찰은 16명을 비롯해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 등 수십 명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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