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전방위 금품로비를 벌인 이영복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있는 유흥주점 업주가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3일 범인도피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이모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이영복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차명으로 빌린 렌터카 3대와 대포폰 10여대를 건네주고 검찰과 경찰의 추적을 피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6년 8월 19일 유흥주점 업주 이씨를 긴급 체포하고 이틀 뒤인 20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한 점에 비춰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약 3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면서 검찰에 쫓기던 이영복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11월 경찰에 붙잡혔다.
업주 이씨는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0월 검찰에 자진해서 출석했고 지난 1일 구속됐다. 앞서 이영복 전 회장에게 세탁한 도피자금이나 대포폰을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수행비서 등 2명도 각각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업주 이씨가 운영하던 고급 유흥주점에서 유력 정치인과 재계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엘시티 실소유주였던 이영복 전 회장은 2016년 회삿돈 705억 원 상당의 PF대출금을 횡령하고, 사전 불법분양으로 시세를 왜곡한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고 올해 8월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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