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45·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성폭력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배경을 밝혔다.
서 검사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서 검사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결국 돈 받으려는 거 아니냐’, ‘꽃뱀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꺼린다”며 “하지만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다. 그 점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고, (다른 피해자들도) 당연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앞서 통영지청 발령 이후 문제 제기를 못 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시 그 얘기를 하면 피해를 미끼로 인사 요구를 한다는 (생각을 줄 게) 뻔했다”며 “하지만 법무부에선 진상조사가 아니라 인사 요청을 했다고 허위 발표했다. 내가 매도당하는 데 큰 분노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서기호 변호사도 “꽃뱀 프레임 등으로 소 제기를 망설였지만, 피해자 권리를 행사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함께하게 됐다)”며 “형사 사건에선 유죄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유무죄 관계없이 민사에선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배상 규모를 1억으로 정한 이유에는 “실제 인용될 가능성 있는 금액을 고려해서 맞춘 것”이라며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 등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 청구 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1월 폭로 이후 제기된 출마설에 대해서도 “정치할 생각 없다”고 일축했다. 서 검사는 “10개월 지속되면서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정치에 출마한다더라는 각종 얘기를 한다”며 “왜 피해자가 이런 2차 가해를 당해야 하냐. 언행이 피해자다웠는지 여부에 따라 진짜 피해자로 평가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직도 검찰이 바로 선다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개혁은 법원한테만 하고 검찰은 오히려 법원에 칼을 휘두른다”며 “안 전 검사장 변호를 맡은 유해용 변호사는 재판연구관 시절 기록 들고나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인사기록 카드 갖고 나간 법무부 검사는 주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 4월 안 전 검사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서 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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