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 ‘제자 성추행’ 교수실 점거…“파면하라”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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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올 곳 없다는 것 보여주는 것"
"A교수 파면 및 투명한 징계위 요구"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연구실을 점거했다.

2일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께 인문대 학생회 및 특위 회원 등 10여명이 인문대 3동 내 A교수 연구실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오후 2시20분 기준 5명이 남아 연구실을 점거 중이다.

이수빈 인문대 학생회장은 “A교수에게 돌아올 곳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학교에게도 A교수를 복직시키려면 학생들을 끌어내라고 말하기 위한 취지”라며 “꾸준히 주장한 A교수 파면 및 피해자 진술권·학생대표의 참관권 등을 보장한 교원징계규정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원 변동은 있어도) 철수 계획은 없다”며 “내일 오후 이 연구실을 학생 자치공간으로 선포하고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평의원회에서 가결된 교원징계규정안에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일부 반영됐음에도 “큰 발전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징계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했으나 이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문대학 관계자는 “학교 사회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강제로 내쫓겠냐. 일단 지켜보고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물건 등에 전혀 손대지 않고 과격한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만 있겠다고 했다”고 했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2017년 해외에서 학회에 동행한 제자 김실비아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학내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밟고 있다. 김씨는 서울대 인권센터가 징계위원회에 A교수의 정직 3개월을 권고한 것에 불복해 실명 대자보를 붙여 A교수를 고발했다.

A특위 등 학생사회는 인권센터가 징계 수위를 징계 3개월 수준으로 권고한 만큼 징계위원회 역시 이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투쟁에 나섰다. 지난 5월 학생총회를 열고 A교수 파면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19일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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