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선 김씨 등의 피해사실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김씨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며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안 전 지사는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됐다.
대법원은 성범죄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 발생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일지] 김지은 ‘미투’부터 안희정 대법원 선고까지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충남지사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 JTBC 뉴스룸 인터뷰 통해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안희정 전 지사에게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당하고, 수차례 강제추행 당했다 폭로 ▶6일 -안희정 전 지사, 충남도지사직 전격 사퇴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전 지사 출당·제명 조치 -경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내사 착수 -김지은씨, 서울서부지검에 안희정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 ▶7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수사팀 구성 및 직접 수사 결정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출신 연구원 A씨,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추가 폭로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압수수색 ▶8일 -안희정 전 지사, 충남도청 기자회견 2시간 전 돌연 취소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추가 압수수색 ▶9일 -검찰, 김지은씨 23시간30분 동안 고소인 조사 -안희정 전 지사, 검찰에 자진 출석해 9시간30분 동안 조사 -김지은씨, 안 전 지사 출석 통보에 유감 표명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오전까지 추가 압수수색 ▶12일 -김지은씨, 법률 지원을 받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통해 2차 피해 호소하는 자필편지 공개 ▶13일 -검찰,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 압수수색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3의 피해 제보 있다” 주장 ▶14일 -두 번째 피해자 A씨,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검찰, 충남도청 집무실 추가 압수수색 ▶16일 -검찰, 두 번째 피해자 A씨 16시간 고소인 조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지은씨 2차 피해 고발장 제출 ▶18일 -검찰, 두 번째 피해자 A씨 10시간 고소인 조사 ▶19일 -검찰, 안희정 전 지사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소환해 20시간20분 동안 밤샘조사. -안희정 전 지사 “합의된 성관계라 생각했다” ▶23일 -검찰,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6일 -안희정 전 지사,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법원, 영장실질심사 취소 뒤 심문기일 28일로 재지정 ▶28일 -안희정 전 지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법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18년 4월 ▶2일 -검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4일 -안희정 전 지사,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5일 -법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2차 기각 ▶11일 -검찰, 안희정 전 지사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두 번째 피해자 A씨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13일 -법원,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단독심→성폭력사건 전담 재판인 형사합의12부 ‘재정합의결정’ ▶20일 -법원,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형사합의12부→형사합의11부 2차 재배당 -법원 “형사합의 12부 재판장, 안희정 전 지사와의 간접적 ‘연고’ 이유 거판 거절”
◇2018년 6월 ▶15일 -안희정 전 지사, 1회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검찰 “본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안희정 변호인단 “강제추행 사실 없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 ▶22일 -안희정 전 지사, 2회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공판준비절차 마무리 -법원, 검찰의 ‘재판 전면 비공개’ 요청 거부 -법원 “7월 한달간 7차례 걸쳐 집중심리 후 결론”
◇2018년 7월 ▶2일 -안희정 전 지사 1회 공판기일 출석 -김지은씨 1회 공판기일 방청 -검찰 “안희정, 덫 놓은 사냥꾼처럼 성폭행” ▶3일 -검찰 “덫 놓은 사냥꾼이라는 표현 과했다” 사과 ▶6일 -김지은씨, 16시간 비공개 증인신문 -안희정 전 지사 “모든 쟁점 법정에서 다뤄질 것” ▶9일 -검찰측 증인 4명 증인신문 -증인 구모씨 “안희정은 캠프 내에서 우리의 희망이자 왕 같은 존재…안희정 이면(裏面)에 실망” -증인 정모씨 “안희정의 ‘좋다’ ‘싫다’ 말 한마디에 모든게 결정…예스(YES)맨만 남았다” ▶11일 -안희정 전 지사 수행비서 어모씨, 전 충남도청 운전비서 정모씨, 전 미디어센터장 장모씨, 전 비서실장 신모씨 증인신문 -안희정 전 지사 증인 “김지은, 안희정과 유독 친밀하게 지내…권위적인 조직 분위기 없었다” 증언 -안희정 변호인단, 검찰 측 증인 구모씨를 모해위증혐의 고소 ▶13일 -안희정 전 지사 부인 민주원씨(54) 증인신문 -민주원 “김지은, ‘비서 마누라’로 불렸다…애인같이 굴어” 증언 ▶16일 -법원, 심리분석 전문가, 안희정 전 수행비서, CUG 시스템 전문가 비공개 신문 -법원, 안희정·김지은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발부 ▶20일 -법원, 23일 예정된 결심공판 27일 변경 ▶27일 -검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4년·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 구형 -김지은씨 “안희정 괴물 같았다…한 번도 이성적 감정 못 느껴” -안희정 전 지사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 인권 뺏겠나” 무죄 주장 -법원, 변론종결
◇2018년 8월 ▶14일 -법원, 안희정 전 지사에 무죄 선고 -김지은씨 “안희정 범죄 끝까지 증명할 것” ▶20일 -검찰, 법원에 항소장 제출…“안희정 무죄, 법리·사실·심리 모두 잘못돼”
◇2018년 9월 ▶4일 -안희정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8부 배당
◇2018년 10월 ▶25일 -안희정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재배당
◇2018년 11월 ▶29일 -안희정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安측 “1심 피해자 진술 배척 타당”vs 검찰 “신빙성 증거 간과”
◇2018년 12월 ▶21일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 첫 공판 출석…安측 “비난 가능해도 성폭력 아냐”vs 檢 “1심 본질 잘못 파악”
◇2019년 1월 ▶9일 -검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 구형
◇2019년 2월 ▶1일 -법원, ‘피감독자 간음 등’ 안희정 전 지사에 징역 3년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 불복하고 선고당일 상고장 제출 ▶14일 -안희정 부인 “김지은, 미투 아니라 불륜”…김측 “2차가해 중단하라”
◇2019년 3월 ▶12일 -안희정 “피해자 진술 일관성·합리성 결여”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안희정에 불리한 증언했다 고소당한 증인 무혐의 처분 ▶26일 -안희정 상고심 주심 권순일…대법서 ‘성인지 감수성’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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