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9일 오전 11시 안 전 지사의 재판이 끝난 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희정 공대위는 “뉴스댓글, 법정, 피고인 가족에 대한 음해성 악의적 거짓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난무했으나 이날 유죄 확정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이 확정됐다”면서 “이 판결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여전한 이런 괴롭힘과 성폭력이 당장 끝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아 변호해온 정혜선 변호사는 “(안 전 지사 비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이 주는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움츠러들지 않고 (권력형 성범죄를) 외부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도록 판결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은 “사회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왜곡된 성인식, 성폭력 통념을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상담소가) 다방면 노력할 것이며,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은씨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씨는 대신 문자를 통해 “함께 해준 모든 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사는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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