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죄에 벌 당연”…충남도공무원들, 안 전 지사 판결 인정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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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9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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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뉴스1 DB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뉴스1 DB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형량이 확정되자 충남도 공무원들은 판결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놓고 충남공무원노조는 별도의 성명이나 논평을 발표하지 않고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다수의 도청 공무원들은 안 전 지사의 실형 선고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동정론도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한 공무원은 “법원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지나친 것도 없지 않다”며 “이유는 안 전 지사와 김지은씨 둘 관계를 불륜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큰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며 “잘못에 비하면 3년6개월이란 형량도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여성 공무원은 “이번 판결로 도정을 위해 함께 일했던 직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피해를 폭로할 당시와 비교해보면 비교적 차분한 편이긴 하다”면서도 “오랜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현재 도청 내에선 그때의 충격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말했다.

한 주민은 “차기대통령 후보였던 점 등을 볼 때 주민으로써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며 “하지만 많은 잘못과 충격을 안겨준 것에 대해 몹시 실망스럽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응을 보였다.

(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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