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檢송치… 벌금 상당 보관금 내고 귀국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9일 03시 00분


인천지방경찰청은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도르지 오드바야르 몽골 헌법재판소장(52)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오드바야르 소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경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던 여객기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도 추가했다.

경찰은 오드바야르 소장에 대해 15일까지 출국을 정지했으나 그가 귀국할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조만간 출국정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출국정지가 풀리면 오드바야르 소장은 보관금을 내고 귀국할 수 있다. 보관금은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벌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선납 형식으로 미리 받는 돈이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몽골 헌재소장#도르지#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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