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있었다’ 결론…집행유예 확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2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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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란 '곰탕집 성추행' 상고심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징역형
대법 "원심판단 잘못없어" 유죄 확정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인 바 있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가 미진했다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사이의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1심 선고 직후 A씨 아내는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사건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A씨 아내는 글을 통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판결문 내용과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고, 논란은 확산됐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국 A씨 측은 “증거 판단에 객관적이지 않다”며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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