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를 통해 B 씨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리고 자료를 줬는데 A 씨가 이를 알게 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자료에 나와 있는 피해자 연락처를 필기구를 이용해 가렸는데 피의자가 필기구로 지운 부분을 긁어내면 (연락처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연락처를 가리는 데 썼던 해당 필기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 씨는 “(검찰이 필기구로 가린 부분을) 긁은 게 아니라 저절로 지워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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