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A 씨는 재일 기업가 B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에 있는 한옥 별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6일 B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A 씨의 한옥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지난해 여름 부부가 함께 별장을 찾았던 B 씨는 11월엔 혼자 별장에 찾아와 열흘 동안 머물렀다고 한다. A 씨는 B 씨가 자신과 단둘이 있을 때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손을 끌어당기며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 씨 측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A 씨가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는 동안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지난주 A 씨가 해임되는 과정에서 불만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B 씨는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B 씨 측으로부터 협박 등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며 신변보호 조치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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