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검사실 소속의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이달 중순 자신과 함께 근무 하던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일선 검찰청의 A 부부장검사를 기소했다. 특별감찰단은 이달 초 A 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A 검사는 지난해 11월경 부장검사 등 자신이 소속된 부 검사들과 회식을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와 여성 수사관을 따로 불러내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단은 A 검사의 성범죄 정황을 포착한 뒤 A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당시 “법무부에 A 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고,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A 검사는 23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소속을 옮겼다.
서울 마포구 인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B 검사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대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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