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별감찰단, 女수사관 성추행 검사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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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도 청구… 법원이 기각

현직 검사가 검사실 소속의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이달 중순 자신과 함께 근무 하던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일선 검찰청의 A 부부장검사를 기소했다. 특별감찰단은 이달 초 A 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A 검사는 지난해 11월경 부장검사 등 자신이 소속된 부 검사들과 회식을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와 여성 수사관을 따로 불러내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단은 A 검사의 성범죄 정황을 포착한 뒤 A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당시 “법무부에 A 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고,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A 검사는 23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소속을 옮겼다.

서울 마포구 인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B 검사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대검은 밝혔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현직 검사#여성 수사관#성추행#검찰 기소#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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