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9명 상습추행…전 노원구 고교교사 1심 실형·법정구속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7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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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를 촉발시킨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 News1
‘스쿨미투’를 촉발시킨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 News1
 ‘스쿨미투’ 당시 여학생 제자들로부터 상습 성추행 사실이 폭로된 서울 노원구 청원여고의 전 국어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원여고 전 교사 이모씨(60)에게 7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씨는 청원여고 국어교사로 재직하면서 여학생들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손과 팔 안쪽을 여러 차례 주무르는 등 추행해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신고자는 19명에 이른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18년 인근 학교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졸업생들이 학교 안에서 교사들에게 당한 성폭력을 폭로하는 ‘스쿨미투’ 운동을 시작하면서 같이 알려졌다.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씨가 쉬는 시간에 자고 있던 학생들이 수업이 시작됐는데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팔을 주무르고, 인사차 찾아간 졸업생을 교사 휴게실로 따로 불러 얼굴에 입을 맞추며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잇따라 제보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자신이 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거나,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성추행이 아니며 사제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고 범행일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 “범행일시에 기억이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동이 기습적·반복적인 것에 기인했거나 시간에 따른 손실·혼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당시 상황이나 당시에 입고 있던 옷차림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부담감과 위증·무고로 인한 처벌의 부담을 감수하고 불리한 허위진술을 지어낼 만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입맞춤을 하고 귓불을 만져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게 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을 들으며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였다. 선고가 이뤄지고 나서도 “많은 부분이 오인됐다고 생각한다”며 “나름대로의 교육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을 오래 주무르거나 쓰다듬는 행위, 어깨와 팔을 쓰다듬는 행위는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객관적인 학생지도나 격려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인의 관점으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당수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성추행에 있어서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할 지위에 있는데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학생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 추행을 해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줬다”며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하거나, 성 성체성이나 자아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일부 추행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쿨미투는 2018년 3월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졸업생 96명이 국민신문고에 남자교사들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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