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약 28억 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사건 발생 3년 5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12월 땅콩회항 당시 대한항공이 운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27억9000만 원을 물렸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는데도 경고장 제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회사 측이 당시 조사 과정에서 승무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던 점 등도 이번 처분에 반영됐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물렸다.
국토부는 그동안 땅콩회항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난 뒤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혀 왔다. 과거 유사 사례에선 검찰 기소나 1심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국토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행정처분 지연 사유를 조사한다.
한편 국토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자회사 진에어에 대한 업무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 회사 내부 문서 70여 건을 결재한 사실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 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