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영장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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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檢은 5월 조현민 영장기각
조현아 4일 탈세혐의 세관 출석

상습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의 혐의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총 7개다. 자택 경비원에게 전자가위를 던지거나 호텔 공사 현장 근로자의 뺨을 때리고 상습적으로 운전기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혐의다. 2011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총 24차례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11명에 이른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의 큰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은 밀수 및 탈세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조 전 부사장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출두했다. 모녀가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포토라인에 섰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서울중앙지법 포토라인에 선 이 전 이사장은 “죄송한 마음이 드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4일 경찰이 이 전 이사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폭행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해 조 전 전무에게 폭행 혐의를 물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결국 경찰은 조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준일 기자

#한진#이명희#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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