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영장심사 출석하며 묵묵부답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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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등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지난달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을 때와 비슷한 감색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 얼굴은 다소 피로해 보였다.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도록 지시했나” “국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과 요청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전 11시부터 김병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조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는 오후 6시 25분까지 7시간 넘게 진행됐다. 지친 모습의 조 회장은 혐의 소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서울 남부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그룹 계열사 건물 관리 업무를 다른 계열사에 몰아주거나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거치며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하고 자녀들에게 싼값에 계열사 비상장 주식을 넘기고 비싼 값에 되팔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관련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논란 때문에 제외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02년 사망한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5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올 4월 조 회장을 고발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조양호 회장#영장심사 출석#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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