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0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회장이 검찰과 경찰, 법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선 것은 올해 네 번째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조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6분 검찰에 출석하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 측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어머니와 지인 등 3명을 계열사인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해 20억 원대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이날 조사에서 “모친은 정석기업에서 월급을 받을 만한 정당한 직무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이 별세하자 조양호 회장의 어머니는 살던 집을 정석기업에 기증하고 ‘조중훈 기념관’ 추진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냈다는 혐의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2014년부터 4년 동안 조 회장의 처남 명의로 된 위장 계열사들을 고의로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지난달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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