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5시간 만에 조사 종료…“지쳤다, 여기까지만 하자”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7일 22시 56분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7일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5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 양 회장 조사를 끝내고 그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이날 오후 3시께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한 양 회장의 조사는 변호사 입회 등의 이유로 미뤄져 오후 4시30분께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심신이 지쳐있다. 여기까지만 하자”는 양 회장의 요청에 따라 오후 9시30분께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8일 오전 7시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경찰은 폭행, 강요, 마약투여 등 양 회장에 대해 제기된 혐의를 확인하고,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날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날 낮 12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양 회장은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취재진에게 “공분을 자아낸 것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잘못을 인정한다. 잘못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조사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조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부족한 부분은 구속 영장을 신청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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