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을 사무실에서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살아 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게 하는 등의 엽기 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사진)이 9일 구속 수감됐다.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회장은 “사죄하는 의미”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 회장의 구속영장에는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공개된 동영상에 나온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다. 필로폰 투약 의혹을 부인하지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다. 그러나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 의혹은 “경영에서 손 뗀 지 오래됐다”는 취지로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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