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최소 30억 비자금 조성” 내부 폭로…탈세 추가될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3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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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최소 3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부고발자의 폭로가 나왔다.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양 전 회장 관련 내용을 제보한 A씨는 13일 서울 중고 세종대로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법인을 설립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게 하고 추후 이를 매매해 임직원 아래로 들어간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방식, 회사돈을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쓰는 방식이다.

A씨는 “양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뮤레카와 2013년 설립한 몬스터 주식회사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은 30억원에 가까운 규모로 알고 있다”며 “그 이전에도 많은 매매계약서가 있지만 경로를 확인하지 못해 자세히 말은 못한다. 조사해보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 설립된 몬스터 주식회사를 3년 뒤 판도라티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지주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으로 보내지 않고 회계팀이 관리하면서 양 전 회장의 지시로 고가품을 사는 데 쓴 걸로 알고 있다”며 “주식매매 대금은 42억원에 달하고 세금을 공제해도 20억원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인터넷기술원 법인 입장에서는 횡령 피해를 입은 셈이고 양 전 회장은 수익을 냈는데도 세금을 안 냈으니 탈세”라고 강조했다.

A씨는 “양 전 회장이 여러 번 이런 방식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며 “사건을 조사하면서 퇴사한 임원에게 물어봤다니 본인이 여러차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도 모르고 있더라. 자신의 인감과 통장을 전부 회계팀에서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A씨는 또 “양 전 회장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배당금을 쓸 수 있었음에도 세금이 높기 때문에 배당금을 거의 받지 않고 대여금으로 회삿돈을 빼서 썼다”며 “지금까지 받아간 게 수십억원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이자를 갚았지만 아직 갚지 않은 돈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구속된 양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총포 및 도검류 관리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횡령 등이다.

한편 이날 양 전 회장이 지난해 9월 경찰 수사에 앞서 임직원들을 회유하기 위해 돈을 미끼로 내걸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과 (직원)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전 8월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협박과 회유가 지속됐다”며 “처음에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직원들에게는 3억원,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1억원, 벌금형이 나오면 두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보상하겠다고 회유했다. 소환조사 시 유리한 진술을 하면 회당 1000만원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환조사 전날 모 임원에게 양 전 회장이 판교 소재 사무실 근처의 커피숍에서 쥐어줬다는 돈 500만원이 든 봉투를 들어 보였다.

A씨는 “회유가 잘 통하지 않으면 ‘내가 구속되면 너희들은 무사할 줄 아냐’ ‘너만 살겠다고 배신할 거냐’라고 협박을 했다”며 “협박을 당한 한 임원은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임직원들이 양 전 회장의 구속 전에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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