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중 조현아씨 등 한진家 4명 기소의견 송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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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6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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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조사관들이 지난 5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는 모습.© News1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조사관들이 지난 5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는 모습.© News1
관세청이 내달 중 조현아씨 등 한진그룹 일가 4명을 관세포탈, 밀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내역이 없고 법인에 대한 초기수사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조양호 회장을 제외한 조씨의 부인 이명희씨, 두딸인 현아·현민씨, 아들인 원태씨 등이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조양호 회장 일가 자택 및 인천공항 제2터미널 내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7개월 간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5t이 넘는 현물을 확보했다. 또 100여명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이명희씨, 조현민씨, 조원태씨도 소환 조사했다.

이같이 관세포탈 밀수 등 혐의와 관련, 방대한 작업을 벌인 만큼 늦어도 12월 중 이들 4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한진그룹 일가 중 가장 먼저 6억원대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지난 7월 23일이다. ‘총수 일가 추정 물품을 해외에 들여오는데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대한항공 직원 60명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밀수입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하라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관세청은 4개월여간 범죄행위를 특정하는 작업에 집중했다. 소환조사를 통해 현물, 카드내역, 수출입 자료 대조 작업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 혐의와 관련, 조사 과정이 쉽지 않다. 신용 카드 해외 사용을 내역을 통해 날짜 매장 금액 등을 확인한 뒤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 온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힌 뒤 “주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언제 어디로 보내라’ 는 식의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했다. 대한항공 국내 관계자는 물론 해외지사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 “여론에 떠밀려 다소 급하게 영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돼 잠시 동력을 잃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추스르는 계기도 됐다. 지난 7개월여간 쉼없이 달려온 만큼 결과물이 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속 영장 재청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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