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갑질 논란 1년반 만에 미스터피자 상장 폐지 수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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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6월 최대 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의 가맹점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1년 반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되면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정 전 회장은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횡령, 배임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심사에 착수해 MP그룹의 거래를 정지시켰고, 지난해 10월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MP그룹은 정 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모두 경영에서 손을 뗐다. 하지만 기업 이미지 실추로 2016년 971억 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815억 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89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 말까지 매출은 501억 원, 영업손실은 4억 원 규모였다.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상당히 개선됐지만 MP그룹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올해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미스터피자#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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