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직원에게 유리컵 던져
강제로 생마늘 먹이기도…법 위반 사안 검찰 송치
퇴직 직원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4억7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러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46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한국미래기술·이지원인터넷서비스·선한아이디·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양 회장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졌으며,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 제40조(취업방해 금지 위반)을 위반한 것이다.
이외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4억7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으며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등 2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8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또 회식과정에서 음주 및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양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진행했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진호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차원에서 피해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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