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마커그룹 송명빈 폭행 사건 조사…“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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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31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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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차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1월 발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31/뉴스1 © News1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31/뉴스1 © News1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31일 “송명진 마커그룹 대표 사건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 등 브리핑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국회 통과 시점에 송명빈 대표의 폭행 동영상 등이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IT기업인 마커그룹의 한 직원은 송 대표가 2015년부터 수시로 상습폭행, 공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송 대표는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개념을 알린 IT업계 유명인사다.

임 차관은 “해당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위반으로 고소장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또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과 관련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에서 규율하는 나라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로, 국제적으로도 선도적인 입법”이라며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은 없지만, 신고·피해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을 뒀다”며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인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1월 중에 마련,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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