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근로수당·퇴직금 미지급’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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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8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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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측 “고의 아닌 회계상 오류…처분 따르겠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2019.1.9/뉴스1 © News1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2019.1.9/뉴스1 © News1
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형사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디프랜드 측은 박 대표의 형사입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고의가 아닌 고용증가에 따른 회계상 오류라는 입장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28일 “아침부터 임원들이 모여 논의 중”이라며 “최근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고용이 크게 늘다 보니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 등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당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닌 회계상의 오류”라며 “당국의 처분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156명에게 퇴직금 4000만여원을 적게 지급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일부 직원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금연을 강요, 또 불시에 소변검사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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