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면 운전기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물이 담긴 플라스틱 컵을 운전기사에게 집어 던졌다. 사다리를 걷어차 사다리에서 작업 중인 직원이 쓰러져 다치게 했다.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사진)의 공소장에 적혀 있는 ‘갑질’ 사례들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가 작성한 공소장에는 이 전 이사장이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에게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사소한 이유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진 구체적인 정황이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4월 약속장소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운전기사 A 씨에게 “××새끼야 너 때문에 늦었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찼다. 이어 A 씨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A 씨에게 “우측에 차 세워 ×새끼야”라고 소리쳤다.
2013년 10월엔 이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 B 씨가 자택 지하 1층 정원에서 화초의 줄 간격을 못 맞춘다는 이유로 “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줄도 못 맞추냐”며 꽃을 포기째 뽑아 던졌다. 2016년 5월엔 가사도우미 C 씨가 자택 주방 쪽문에 구두를 두었다는 이유로 “×새끼야 누가 여기에 냄새나는 것을 놔두라 했냐”며 구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전 이사장은 생강을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사도우미를 무릎 꿇게 한 뒤 책을 던져 왼쪽 눈 부위를 맞혔다.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인 직원의 사다리를 발로 차 직원이 떨어져 다치게 한 적도 있었다.
이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기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