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170억원 ‘횡령’ 포착…이달 중 송치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9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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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매각 등 차명계좌로 빼돌려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구속기소로 재판 중인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이 횡령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입건해 수사 중이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10~2018년 회사 매각 대금 40억여원 및 일부 회삿돈 포함, 총 170억여원을 차명계좌로 통해 빼돌린 혐의다.

양 회장이 매각한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몬스터’로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하드 업체다.

양 회장은 횡령한 자금으로 고가의 수입 자동차 및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중순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양씨는 2015년 가을께 특정종파소속 종교인 A씨에게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하고 3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는 양씨의 이 같은 청부살인 시도 이유는 아내의 형부가 이혼 소송을 도와주는 것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양씨가) 아내 형부의 허벅지 대동맥을 찔러달라”며 “실제 범행을 시도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양씨에게 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양씨는 2차 공판이었던 지난달 21일 “대학교수 폭행 및 도·감청 프로그램 제작 사실 인정한다”면서 “다만, 공모는 아니며 내가 직원들에게 단순히 지시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도 일부는 인정했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Δ폭행(상습 및 공동상해) Δ강요 Δ동물보호법 위반 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성폭력 혐의 등 모두 6개다.

양씨의 3차 공판은 3월26일 열린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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