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갑질 파문 교수 '정직 3개월' 주문
탄원서 "계속 '스승'이라 부르기 두려워"
내달 2일 파면 요구 대중시위·학생총회
서울대 재학생 및 졸업생 2343명이 ‘성추행 및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 대학 서어서문학과(서문과) 교수에 대한 파면 탄원서를 제출했다.
27일 서울대 서문과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와 34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의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서울대 인권센터는 A교수의 인권침해 및 연구윤리 위반 신고를 받고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질책·요구, 욕설 및 모욕적 발언,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력 등에 대한 비위가 있다고 결론을 내고 서울대 총장에 ‘최소 정직 3개월’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날 “인권센터가 징계 수위를 ‘정직 3개월’ 수준으로 권고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이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A교수가 저지른 행동으로 판단했을 때 그는 교단에 복귀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지난 13일 A교수에 대한 첫 공식 징계위를 열었으며 오는 27일 A교수에 대한 피해자가 참석해 증언하는 2차 징계위를 개정한다.
이에 따라 특위는 지난 14일부터 A교수 파면 요구 탄원서를 징계위에 제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고, 재학생 2206명과 졸업생 137명이 참여했다.
탄원서에는 “A교수는 재임기간 동안 대학원 지도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갑질, 성추행을 자행해왔다. 이러한 교수를 계속 ‘스승’이라 불러야 한다는 것이 두렵다. A 교수의 행위는 학생 인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침해이자 모든 교수님들의 권위를 추락시킨 모독”이라면서, “학생들의 인권과 학업과 학문공동체의 권위와 발전을 위해, 정의가 실현되는 학교를 위해 A교수는 다시 강단에 서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들은 내달 2일 서울대 행정관과 인문대 앞에서 대중시위 및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A교수 파면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며, 사건 피해자가 A교수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기금을 모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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