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의 ‘갑질 신고’를 이유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무를 정지시킨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이 직무정지 5개월 만에 직위 해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유 관리관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결재를 지연했다’는 직원들의 갑질 신고와 관련해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일에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유 관리관에 대한 징계 의결도 요청했다.
유 관리관은 2001년부터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14년 9월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올 9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다수의 직원이 갑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 표결 결과와 녹음 기록을 남기는 ‘내부 회의록 지침’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다 직무 정지를 당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이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눈감아줬다면서 김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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