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혐의’ 불기소의견 검찰 송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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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청부살인 시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승려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며 전 아내의 형부(동서)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동서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A씨에게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A씨가 경찰조사에서 “양 회장이 동서에게 나서지 말라고 얘기 해달라고 한 것이지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다”며 “양 회장이 준 돈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서 제사 비용과 기도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 역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아내와의 이혼 소송과정에서 동서가 개입해 아내를 돕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 회장의 청부살인 시도 혐의를 입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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