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원태, ‘수당 244억 미지급 혐의’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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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4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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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1만6천명 연차수당, 3천명 생리휴가 미부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수백억원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4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남부지청은 전날 조 사장과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조 사장과 우 부사장이 지난 2015년과 2016년 직원들의 연차수당 244억원을 미지급하고, 2017년과 2018년 3000명에게 생리휴가를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벌였다.

의원실은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이들이 2015년 6098명(91억원), 2016년 9966명(153억원) 등으로 1만6064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남부지청은 올해 초 조 사장과 우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기소의견을 담아 검찰에 넘기기 됐다.

한편 조 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270억원대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이 밖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 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해 20년 만에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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