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대한항공 법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이 전 이사장 모녀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12일로 예정됐지만 기일이 이달 9일로 한차례 연기됐고, 고 조 회장의 별세(지난 8일)에 따라 다시 이날로 재판이 미뤄졌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 전 이사장 모녀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는 모두절차가 진행된다. 이 전 이사장 모녀가 직접 의견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올 1월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1명(이 전 이사장 6명·조 전 부사장 5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 모녀가 한진그룹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지시 사항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은 뒤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D-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 지점에 재직하는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당국은 2002년께부터 필리핀인 20여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11명으로 범위를 좁혔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