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공관병에 대한 갑질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비판하고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박찬주를 법정에도 세우지 않고 철저히 박찬주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봤다”며 “박찬주와 그 부인의 갑질 혐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다음 주 내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지난 4월26일 박 전 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장의 지시는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갑질은 직휘관의 직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박찬주와 공관병의 관계가 지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직권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라는 검찰의 논리는 공관병을 사설 가사도우미로 상정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소 부당’하지만 군형법 상 가혹행위로 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은 (박찬주와 그 부인이) 폭언과 욕설을 밥먹듯이 하고,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종일 노동을 시켜 주방에 쭈그려 앉아 쪽잠을 잤다고 증언했다”면서 “검찰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법부의 판단도 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소장은 또 “항고가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 재항고하고, 그래도 안되면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할 것”이라면서 “과거에는 장군과 장군 부인의 갑질이 당연했을지 몰라도,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오늘날 이런 갑질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국 사회가 진일보하는 인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중 40여쪽에 달하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갑질에 대해 기소를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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