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檢, 구속연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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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5일 2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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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갑질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이 보석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양씨가 지난 1일 구속기소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담당 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양씨가 구속기소돼 올 1월부터 재판을 받은 이후 첫 보석신청이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는 양씨의 요청을 다룰 심문기일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현재 Δ폭행 Δ강요 Δ동물보호법 위반 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성폭력 혐의 등 모두 6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양씨의 법정구속 기한이 12월4일인 가운데 검찰은 또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가 추가된 만큼 양씨의 법정구속 연장에 대한 신청을 조만간 법원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에게 최근 추가된 혐의는 Δ횡령 Δ음란물 유포방조 Δ휴대전화 도·감청 등 3개다. 양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4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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