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배임’ 미스터피자 정우현 2심도 집유…‘갑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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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1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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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미스터피자 갑질’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미스터피자 갑질’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70)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1일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공정거래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치즈 유통단계에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2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돼 업무상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회복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원심에서 변제 공탁했고, 기소시점에서 본인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거래단계를 추가한 범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법률 시행 전에 형사처벌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헀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 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57억원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2월부터 1년간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켜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5억7000만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정 전 회장은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이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원을 미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 회사 자금으로 친족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 유통마진, 보복출점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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