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강원랜드 비리 수사단 정면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6일 03시 00분


수사단 “문무일 총장이 권성동 영장 제동… 공언과 달리 수사 지휘권 행사” 주장
문무인 “이견 조정중 수사팀 질책” 반박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15일 국회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의 형사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수사단은 문 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기소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수사팀을 질책한 적이 있다”며 “이견이 발생하는 것과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또 최 지검장은 춘천지검장 재직 당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김 부장은 권 의원의 보좌관 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장님은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1일부터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문 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들 기소를 사전 검증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반대하고 외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받은 문 총장이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고, 수사단이 반론을 제기하자 영장 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총장은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또 문 총장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검장, 지검장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해 결정하려고 했지만, 수사단이 반대해 수사단 뜻대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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