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2명 직권남용 불기소 의견… 反부패부장엔 만장일치 결론
강원랜드 간부 “조서 누락” 진정서… 檢, 수사 끝난뒤 감찰여부 결정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정면충돌로 치달았던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심리한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은 만장일치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을 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자문단에서는 수사단의 김 부장 기소 의견에 반대하며 “이 정도 사안으로 자문단 회의까지 열어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자문단은 수사단이 기소 의견을 제시했던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서도 6 대 1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소수 의견을 낸 자문위원은 19일 새벽까지 이어진 평의에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무혐의 처분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다수결 방식의 표결을 거쳐 두 검사장을 모두 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수사단은 자문단이 불기소 의견을 낸 데 이어 대검 감찰본부에 수사단을 감찰해달라는 진정서까지 접수돼 수세에 몰렸다. 강원랜드 간부 A 씨는 “수사단이 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에 불리한 일부 조서를 뺀 채 증거를 제출했다”며 진정서를 냈다. 자신과 강원랜드 인사팀장의 대질신문 조서를 법원에 내지 않은 것은 증거 조작이라는 것이다. 수사단은 3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 내지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수사단은 이에 대해 “A 씨가 누락했다고 주장하는 대질신문 조서는 수사기록에 포함돼 있고 법원에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강원랜드 수사가 마무리된 뒤 A 씨의 진정에 대해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다음 달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과 수사단의 갈등 과정에서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 대상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검찰로서는 불편한 대목이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측에 부정한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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